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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알쏭달쏭한 법 적용 기준을 상황별로 김상익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유사한 상황이라면 공공 분야냐 민간 분야냐를 먼저 구분하면 됩니다.
김영란법에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최대 40만 원입니다.
단, 총액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넘을 수 없어 서울대 교수가 아무리 길게 외부강의를 한다 해도 하루 사례금은 3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 같은 사립대 교수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고, 1시간 초과 때마다 제한 없이 100만 원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 수속을 청탁할 일이 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 등 국·공립 대학병원이나 법 적용 대상 사립대학 병원의 입원 수속을 청탁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등은 청탁을 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골프장 부킹 역시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 골프장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상록골프장을 상대로 부킹을 부탁하면 부정 청탁이지만 민간 골프장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KTX 표 예매 청탁은 안 되지만 민간기업의 버스나 비행기 표 예매 청탁은 문제가 되지 않아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식사비가 초과해 나눠서 내면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만약 번갈아 샀다면 처벌 대상이라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장례 때는 10만 원까지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지만 생일이나 돌,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는 축의금을 받는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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