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지만,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접촉 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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