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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50여 척 묶여...법원 "하역 업체에 현금 우선 지급"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앵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금지한 전 세계 항만이 계속 늘면서, 운영 선박 10척 중 4척이 오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금지가 풀린다 해도 관련 업체들의 서비스 거부로 당장 하역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법원이 우선 해당 업체들에 현금 대금을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진해운 선박 입·출항을 금지한 항만은 중국과 일본, 미국, 스페인 등 13개 나라 28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가도 못한 채 묶인 선박도 한진해운이 운영하는 전체 선박의 37%인 50여 척으로 증가했습니다.

입·출항을 못하고 있거나 동해와 지중해 대기, 한 척은 배 주인에 압류돼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각국 법원에 배 압류를 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져 추가 압류를 피하더라도 갈 길은 멉니다.

도선과 예인 등 입·출항, 하역에 관련된 업체들이 서비스를 해도 돈을 받을 보장이 없다며 작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항과 하역 작업 차질에 따라 한진해운은 거액의 줄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화물주 8천여 곳에서 받아 배에 실은 채 처리하지 못한 화물만 15조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국내 1위 해운사의 법정관리 후폭풍이 전 세계로 일파만파 번지고 운임도 뛰면서, 수출에 크게 기대는 우리 경제도 막대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병훈 / 한국무역협회 실장 : 화물이 묶인 중소 무역업계가 납기 지연·클레임(배상 청구)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이들 중소 무역업계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황이 빠른 속도로 나빠지자, 법원은 한진해운이 입·출항과 하역 서비스 업체들에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한 뒤 재판부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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