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어 나가더라도 기숙사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고, 학생이 자리를 비운 방에 사감 등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국공립·사립대 기숙사 17곳의 약관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과 불시 점검 등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숙사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으면 학기가 끝나기 전에 기숙사를 나가더라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15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일수에 따라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어 있는 개인 호실을 불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없어지고, 불가피하게 방에 들어갔다면 나중에 학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학생이 강제로 퇴사 조치당한 경우에도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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