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이번에는 저희가 잠깐 잊을 만하면 항상 새로운 사건에 등장하는 분인데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인데요. 파워블로거. 이번에는 서류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입니까?
[인터뷰]
2015년 1월달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불륜설에 휘말렸던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불륜 때문에 파경에 이를 지경이다, 그래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장을 냅니다. 그런 4월달에 갑자기 이게 고소 취하가 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도도맘 김미나 씨 남편에게도 해당 변호사가 아니,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당신이 왜 고소 취하를 내며 우리 변호사는 뭐냐, 이 꼴이 뭐냐라고 했는데 나는 고소 취하서를 낸 사실이 없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김미나 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고소취하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인감증명을 받아서 그다음에 법원에 접수를 해 버립니다.
[앵커]
위임장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드러나서 남편이 김미나 씨를 고소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행사로. 그걸로 인해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죠.
[인터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측도 있고 또 김미나 씨가 문제가 있다는 측도 있는데 아니,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닐까요? 재판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부인이 도용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 사실 그때 당시에 좀 더 빨리...
[인터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9월 6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인터뷰]
우리가 그때 소 취하 얘기가 나왔을 때 남편 측이 펄펄 뛰었습니다. 나는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고소를 그때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쉽게 위조냐, 아니냐 판단을 못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말이 완전히 배치되고 해서 수사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기소가 돼 있고 사문서 위조 동의행사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밖에 구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래요? 이거 구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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