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위안부 강제 연행을 사실상 부인한 자국 외교관의 발언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데 대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국제사회가 명확히 판정을 내린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조속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당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정부 자료 가운데선 위안부 강제 연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본 외무성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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