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니던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할부항변권'을 이용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할부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의 결제는 할부항변권이 별 소용없는 일시불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권오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소비자가 할부 결제를 한 뒤 거래 가맹점이 폐업이나 일방적인 연락 두절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할부항변권'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가 이 '할부 항변권'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만 원 이상 금액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장기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 등에는 석 달 이상 장기 할부로 이용료를 결제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지난해 소비자원 상담 절차를 거쳐 피해구제를 요청한 1,364건 중 계약 기간이 확인된 1,087건을 보면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인데도 일시불로 결제한 사례가 60.9%(369건)에 달했습니다.
일부 카드사가 낮은 신용도를 이유로 장기 할부 결제를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장기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갑자기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등 불량 회원제 업체들로 인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업체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시불이나 단기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드업계의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 보호보다는 카드사 손실을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헬스장 등의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들 스스로가 할부항변권 조건과 업체의 신용상태 등 계약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 기간을 정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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