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찰 유출' 고발...수사 불가피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한 언론사 기자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도 감찰내용 유출이 명백한 위법행위이고 그 과정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해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알려줘 조사한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와대도 위법행위 과정과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 수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MBC는 SNS를 통해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감찰관은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찰관이 언론사 기자와 통화한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상세한 감찰 내용과 진행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들 운전병 인사랑 ##정강이다. 마세라티는 그것도 정말 웃기는 게. ##그것도 리스회사 명의로 돼 있잖나."

이 감찰관은 수사 유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석수 / 특별감찰관(지난 18일) : (전화 통화는 몇 번이나 하신 겁니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기사 쓰라고 알려주신 겁니까?)]

현재로써는 언론사 기자가 이 감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회사 내부에 보고용으로 올렸는데, 그 문건이 유출돼 MBC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찰 유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석수 감찰관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감찰유출 과정에 민정수석실이 개입했거나 해킹이나 도·감청으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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