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옛 교육과학기술부인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공무원이며 감사자료 제출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당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방자치의 구도는 정부와 지방자치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서, 정부가 결정한 의사를 지방자치가 아무런 여과 없이 따르게 한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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