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국회 탄핵소추위와 대통령 대리인단 측 모두에게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3월 초 선고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재가 오는 23일까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말은 사실상의 최종 입장을 내라는 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최종 의견을 내라는 얘기는 재판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내는 시점 자체가 재판이 완숙이 됐을 때, 성숙이 됐을 때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23일날 최종 변론을 내라, 그런 이야기는 그 전에 종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달 22일날,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종범과 최순실 씨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이미 증인신문을 했었어요, 5시간이나. 박근혜 대통령 법률드리인 측이 중복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없으기 위해서 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날 아마 신문 시간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그날은 신문을 하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또 23일에 최종 변론을 하게 되면 한 길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또 고영태랄지 다른 증인이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안 나오면 이제는 증인채택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증인은 더 받아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더 이상 증인을 신청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리인단이 전체적으로 사퇴하는 것도 약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요즘에는 사퇴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3월 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3월 13일 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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