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푹푹 찌는 날씨에다 누진제 적용으로 가정용 전기가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전기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정용 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다 쓰고 전봇대서 전기를 몰래 빼 오는 등 수법도 교묘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대전의 한 음식점 업주는 전봇대에 몰래 전선을 연결한 뒤 전기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충북에서는 농사용 전기선을 땅속으로 매설해 집으로 연결한 뒤 5년간 사용한 주민이 검침원에 발각됐습니다.
이처럼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144건으로 이들에게 132억300만 원의 위약금이 청구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1,989건이 단속됐고 부과된 위약금은 164억 2,000만 원이나 됩니다.
유형별로는 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가 5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기 조작과 무단 증설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부 전선을 건물 내부 배선과 연결하는 수법인 계기 1차측 도전도 31건에 달했습니다.
계약 위반은 농사용 전기를 주택 등 다른 용도로 끌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정용 보다 공급단가가 낮기 때문에 일부 농가가 농사용을 집에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500㎾h를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13만260원을 내야 하는 반면 농사용 전기는 5분의 1도 안 되는 2만 5,440원에 불과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위약금은 전기요금의 2~3배를 추징당하고 최장 10년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위약 행위가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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