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앵커]
박유천 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에게 무고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 여성은 공갈죄와 무고죄, 공갈미수죄하고 무고죄. 그다음에 남자친구한테는 공갈미수죄, 그다음에 사촌오빠라고 했던 일산 식구파, 그 사람도 공갈미수죄. 세 사람을 사전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왜 미수죄를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1억 상당의 돈이 오간 근거는 나왔지만 그것이 공갈행위의 대가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공갈미수죄를 의율해서 사전영장을 신청했는데 아마 오늘 밤 늦게나 구속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가 박유천 씨, 박유환 씨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정말 기분이 그래요. 형제 아니에요.
[인터뷰]
같은 소속사고요.
[앵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형제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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