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을 취소한 폭스바겐 8만3천 대 차량의 소비자들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 차량 소비자들이 조만간 환불과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폭스바겐이 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만큼 매매 계약이 사기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 이에 대한 환불과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차량 소비자 4천5백여 명은 환경부에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폭스바겐이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등 리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기다리지 말고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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