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 회복시키고,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올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민주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부자 감세를 철회하며 근로 소득층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는 우선 법인세는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도 연 소득 과표 5억 원 이상에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41%의 세율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더민주의 이 같은 개정안은 증세에 신중한 정부·여당의 세법 개정안과 현격한 차이가 나 오는 정기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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