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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지자체 배상 책임 없어" / YTN (Yes! Top News)

2017-11-14 4

[앵커]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해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수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려 발생한 피해는 사전에 대비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7월 27일 새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는 1시간에 최대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하천이 범람하고 일부 제방까지 파손되면서 동네는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당시 발생한 수해로 광주시에서만 6명이 목숨을 잃고, 천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백여 명은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광주시가 제대로 홍수 대비를 하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하천과 배수펌프장은 기준에 따라 관리되면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집중 호우로 하천이 넘쳐 생긴 피해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물을 퍼내는 양수 작업을 하는 등 수해에 대한 대처 또한 미흡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주시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침수 상황까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기록적 폭우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수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수해를 둘러싼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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