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사 3만 원과 선물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에서 애초 법안을 논의할 때, 식사 5만 원·선물 10만 원 기준에 공감했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권익위가 2003년 공무원 지침에 있던 3만 원·5만 원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13년이 지나 물가가 올랐으니 가격 상한 기준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며,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80111002390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