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합헌 결론이 났지만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쟁점에 따라 나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하는 '제재 조항'을 두고는 5:4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한연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이 합헌,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이 위헌으로 5: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형벌과 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고, 직접 금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조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며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수허용 금품·가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게 한 '위임조항' 역시 5:4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은 사교나 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며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지만, 소수 의견은 액수가 수시로 급변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언론인과 사립교원 적용문제는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이 공공과 민간 영역의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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