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 이러한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 원이지만, 이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올해 안에 일몰되는 25개 공제 가운데 서민 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나빠진 해운업체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선박 톤수에 비례에 부과하는 방안에서 운항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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