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의사가 수술?...수술 참여 의사 공개한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 몰래 치과의사가 성형 수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돼, 상담 의사와 수술 의사가 다른 이른바 '유령 수술'의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사를 이름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표준 약관을 고쳤는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자신을 상담한 대표 원장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수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턱 감각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까지 앓게 된 뒤였습니다.

[A 씨 / '유령 수술' 피해자 : 너무 황당하고 죽을 것 같았죠. 저랑 상담했던 대표 원장이 아니라, 정말 엉뚱한 의사가 와서 제 턱을 자르고…. 죽음 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지난해 강남의 다른 유명 성형외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드러나, 의료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명한 의사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이 성형 업계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이의룡 / 중앙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 성형수술은 정답이 없습니다. 환자분을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달라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은 채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 표준 약관을 고쳐 예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병원은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이름과 전문 과목을 수술 동의서에 적어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의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수술 도중 긴급하게 집도의를 변경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본이 없으면 법적으로 다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일 뿐, 병원이 마음먹고 속이면 마취 상태인 환자는 알아챌 길이 없습니다.

유령 수술뿐 아니라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환자 몸을 놓고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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