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13 총선 당시 홍보 동영상을 업체 측으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총선 홍보 동영상 39편을 무상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새누리당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 대변인은 문제 된 영상은 해당 홍보업체와 총선 관련 TV 광고 4편 제작으로 모두 3억 8천여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뒤 가벼운 동영상 39편을 무상으로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정은 당 홍보담당자들이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해 이뤄진 것이라며,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등을 분명히 밝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당도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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