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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차 계엄 요구시 수용 안 해...검찰 수사 적극 협조" / YTN

2024-12-06 0

국방부 "사실 무근…계엄 발령해도 수용 안 해"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해야 가능…수사 협조"
"계엄 관련 원본 자료 보관…폐기나 조작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발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는데요.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줄곧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발령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밤,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오늘 밤에 다시 계엄을 내릴 가능성을 얘기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의혹을 제기하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데다, 설사 2차 계엄 발령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 병력 이동도 합참의장의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한 원본 자료는 보관하도록 하고, 폐기나 은폐, 조작 등을 금지했습니다.

검찰 등 외부기관 수사와 관련 자료 요청에도 적극 협조하고, 합동수사를 위해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군 검찰 파견은 민간 수사기관이 현역 군인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때문입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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