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이 0세에서 1세 반에 해당하는 36개월 미만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맞춤반 기본보육료도 지난해보다 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보육 시행과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종일반은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인데 정부가 처음에는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까지로 했지만 이번에 일부 완화했습니다.
또 맞춤반 기본 보육료도 지난해보다 6% 올려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0세에서 2세 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하면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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