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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술 교육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YTN (Yes! Top News)

2017-11-15 4

[앵커]
구당 김남수 옹은 정재계 유명 인사들에게 침과 뜸 시술을 하며 '현대판 화타'로까지 불렸지만, 한의사 자격증이 없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당 선생이 세운 사설 교육시설에서 침술과 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침술 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 옹은 지난 2012년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직접 침과 뜸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김 옹의 교육원 설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이나 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니라 정규대학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육원에서 한의사 자격이 없는 강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이나 뜸 교육 기회를 막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대한 지식을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구당의 온라인 침술 교육을 허락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이 평생 교육시설에서 침술이나 뜸을 가르치는 걸 허용한 것이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용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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