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 유치원 집단휴원은 불법...엄정 대처"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사립 유치원이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30일 집단휴원을 예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엄정 대처를 경고하며 휴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김득수 이사장 등 임원진과 만나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상 임시휴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집단휴업으로 인해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부모의 불편이 초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4조는 비상재해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시정 명령 등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정원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크게 부족해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해 목요일인 오는 30일 소속 사립유치원 3천5백여 곳이 집단 휴원하고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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