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단체를 설립해 '전통시장 방문'과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변론에 참석한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단체의 설립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사기관 여부가 결정된다며, 포럼에서 작성된 선거 기획안과 상근직원들이 주고받은 선거 관련 메일이 유사기관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변호인인 노영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지방선거 관련 기획안은 포럼 공식기구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으며, 이는 포럼이 선거운동 유사기관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으로 선출된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2년 11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시장 방문이나 시민토론회와 같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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