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소 지친 모습으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은영 / 前 한진해운 회장 : (증거가 충분하다는 법원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전 회장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문자메시지 등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최 전 회장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주식을 처분하고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기 전 예비실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회장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최 전 회장이 안 회장과 통화한 뒤 주식을 매각한 정황을 포착한 건데, 안 회장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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