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 씨를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다시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성폭행 사건은 내가 성폭행 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안 당한 것 같아요라고 고소를 취하하면 그거는 무마가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게 복잡한 게 뭐냐하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맨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당시에 강제로 당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도 있었고. 룸 안에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해서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쉽게 본 것 같다.
그거에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이건 합의할 때 변호인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안 당했어요 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합니다.
[앵커]
오히려 무고죄.
[인터뷰]
그런데 무고죄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을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강제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이건 성폭행이 된다고 생각했다라면 이거는 무고죄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일단 어제 박유천 씨 입장은 최종에 나온 보도 자료를 보면 그 술집에 간 게 맞는지 아닌지 가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일단 합의가 돼서 고소 취하가 된 내용을 보면 성관계는 있었고 대신에 강제성은 없었다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성폭행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친고죄가 있었니까 고소 취하하면 끝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뀌어서.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거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안 당했다, 강제성 없었다고 하면 사실 거기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경찰은 앞으로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진행은 거의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과 박유천 씨 측이 무슨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합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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