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4명 성폭행 모두 무혐의...강제성 없어"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 백성문 / 변호사,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박유천 씨. 경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그리로 방침을 정한 모양이죠?

[인터뷰]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정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건 경찰의 의견일 뿐입니다. 수사의 종결권자는 검사예요. 결국은 무혐의 처분을 해서 올려도 검사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사건이 종결되는 거니까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의 돈이 오간 정황이 있다 해서 무고 내지는 공갈 내용이 아마 첨부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성은 거부한 것은 맞지만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맞지만 그거를 누를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해서 성관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무혐의 처분을 하겠다 하는 게 경찰의 의견입니다.

[앵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어떤 여성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번 여성 말고 2번, 3번, 4번, 5번 여성 중에 한 여성은 그때 당시 경찰을 부른 적이 있죠?

[인터뷰]
2번 여성입니다.

[앵커]
2번 여성입니까?

[인터뷰]
2번 여성입니다. 2번 여성이 경찰을 불렀다가 왔다 신고를 취소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2번, 3번, 4번여성 다 전부 다 동일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싫었다는 거예요. 싫었는데 특정 한 여성은 스킨십 하는 과정에서는 좋았으나 그 이후는 원하지 않았다는 정보인데요. 성폭행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협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의 폭력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폭행이 되는데. 지금 이번 사안에서는 싫다고 어느 정도 의사표시만 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입증할 게 전Q 없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과거사건들이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쨌건 고소를 한 번 취소했다가 다시 수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될 수 없어서 결국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성폭행 혐의는 전부 인정되지 않는 걸로 경찰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다만 경찰에서 아직도 수사중인 것은 있어요. 성폭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혹시 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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