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 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 변호사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이죠. 서연 양 사망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 씨의 아내인 서해순 씨를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서 씨 측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또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혐의를 받아왔었는지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두 가지 혐의죠. 첫 번째는 서연 양을 고의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는 유기치사 혐의를 하나 받았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서연 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가 쪽하고 진행되는 소송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래서 소송사기다 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일단 고소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서해순 씨가 방치했기 때문에 딸이 숨졌다. 아까 말씀하신 유기치사 혐의. 그런데 경찰은 왜 서 씨와 무관하다고 본 걸까요?
[인터뷰]
유기치사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엄마와 딸 아닙니까?
이와 같이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걸 유기치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처음에 고소고발이 있을 때에는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을 삼으면서 방치하고 그래서 폐렴에 걸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경찰에서 얘기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서연 양을 살폈다.
이 최선이라는 말을 경찰이 썼거든요. 이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로는 몇 가지 진료 기록이라든지 내지는 서연 양의 일기라든지 그다음에 엄마와 주고 받은 메시지라든지 주위 사람 47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의료기록까지도, 또 의사까지도 다 불러서 조사를 면밀히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방치해서 급성 폐렴에 걸리게 한 것은 아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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