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 씨 '혐의없음' 결론..."법적 대응" / YTN

2017-11-10 1

가수 故 김광석 씨 딸 서연 양 사망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 냈습니다.

서 씨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 등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경찰 발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달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 김광석 씨 친형 김광복 씨가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를 상대로 제기한 딸 서연 양 유기치사와 소송 사기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서연 양 유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외 병원에서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으며, 학교 기록과 관계자 진술에도 평소 서연 양을 내버려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연 양의 사망 원인도 부검 당시 감기약이 검출되는 등 폐 질환으로 확인됐다며, 서연 양이 앓던 선천 질환 때문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도 곁들였습니다.

경찰은 소송 사기와 관련해서는 서 씨가 당시 서연 양의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의무가 없었고,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역시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논란 중심에 있었던 당사자들은 이번 수사 결과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고 김광석 씨의 아내인 서해순 씨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서 씨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연 양 사망은 이미 부검까지 하고 끝낸 사건이고, 소송 사기는 성립할 여지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 씨 친형인 김광복 씨, 또 서해순 씨와 자신까지 이렇게 4명이 공개토론을 벌이자고도 했습니다.

반면 고발인인 김광복 씨는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면서, 딸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저작권을 상속해온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기자도 경찰 노고에 감사를 표하지만, 국민 의혹에 비춰볼 때 아쉽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번 수사에서 김광석 사망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서해순 씨와 김광복 씨, 이상호 기자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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