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도주 우려가 크지 않아 구속하여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혐의인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경우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 전 사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과 공모해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에 제시된 방침에 따라 정부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진을 교체하고, 제작 중단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MBC 노조원들에게 부당한 교육 명령을 통해 노조 운영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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