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차례 기각했던 이영학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시신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학 딸 14살 이 모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양은 지난달 30일 친구인 피해 여중생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권하고, 다음 날 이영학을 도와 시신을 강원도 영월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법원이 이 양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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