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고영주 이사장 해임 촉구..."이사장, 구사옥 매각 압박" / YTN

2017-10-13 0

국감 이틀째인 오늘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국감장에서 피켓 시위를 연 데 이어 국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이 여의도 사옥을 특정 사업가에게 매각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업 40일째, MBC 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연국 / 언론노조 MBC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법적인 권한인 검사감독까지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고영주 이사장을 조속히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MBC 노조는 고 이사장이 구사옥 매각과 관련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자체 취재한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고 이사장이 지난해 공공재산인 구사옥을 특정 사업가에게 매각할 것을 경영진은 물론 이사회를 통해 계속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연국 / 언론노조 MBC 위원장 : (이사장이) 부동산 브로커 하 모 씨를 소개하며 당장 만나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 씨는 백종문에게 다짜고짜 여의도 땅을 나에게 팔아라. 가격은 4,800억 원이다.]

당시 여의도 사옥은, 외부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상태였는데도 이사장이 매각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노조는 일부 이사진과 실무진의 반대로 수의계약이 실현되진 않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인수 / MBC 노조 법률 대리인 : 방문진 이사장은 MBC의 위법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자리이지 경영을 직접 하는 경영인이 아닙니다.]

고 이사장은 해당 사업가와는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영주 / 방문진 이사장 : (사업가와의 관계는) 순전히 자기가 좋은 제안을 하러 와서 내가 만나 준 것뿐입니다.]

노조는 고 이사장에 대해 방통위에는 해임 사유를, 검찰에는 직권 남용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광연[ky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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