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 셈법이 복잡해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기준을 기존 과반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올린 게 핵심 내용인데, 정작 이 요건 때문에 '식물국회'가 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또 양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만큼 다당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런 점을 근거로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을 150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더 부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8월 22일) : 이제 다당제 현실에 맞게 단순 과반으로 고치고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결 수월하게 각종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월 23일) : 야당일 때는 반대하고 여당일 때 하자고 하는 것이 필요하면 주장하는 거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했는데 (국민의당) 제안에 대해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다만 문제는 두 보수 야당의 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던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개정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9월 7일) : 국회 선진화법 개정 역시 추후에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바른정당도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에야 바꾸자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데 이어 여야 4당이 운영위원회에 선진화법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는 합의했지만, 이렇듯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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