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부르카 금지'...이슬람 혐오 확산 / YTN

2017-10-01 15

오스트리아에서 일명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얼굴을 모두 가리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부르카 금지법'이 이번 달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모두 가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여성의 부르카뿐 아니라 햇빛 가리개와 마스크 등 얼굴을 가리는 모든 형태의 의상과 장비에 적용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복장을 하다 적발되면 먼저 이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고 거부할 경우 150유로,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슬람 여성 복장 중에는 얼굴을 드러내는 히잡이나 차도르는 허용되지만

사우디나 파키스탄 여성들이 주로 입는 니캅이나 부르카는 금지됩니다.

[조셉 / 오스트리아 시민 : (중동에 가면) 그곳 법을 따라야 하잖아요? 이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이 금지된 이래 유럽에선 네덜란드와 벨기에, 불가리아 등이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부르카나 니캅 등 이슬람 복장을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이은 부르카 금지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나 두려움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호퍼 / 정치평론가 : 이 법은 현 오스트리아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고 부르카는 그 공포를 상징합니다.]

이슬람 급진 세력을 추종하는 연이은 테러와 유럽의 보수화 경향 속에서 '부르카 금지' 같은 반이슬람 조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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