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내일부터는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입원실을 운영하는 일부 의원급 병원들이 연휴 전에 환자들을 모두 퇴원을 시키고 추가 입원도 받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연휴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을 안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인터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상 30인 미만에 있어서의 의원급 그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연휴기간에 휴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들이 휴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문제화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와 관련돼서 지금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빨간 날에는 임금을 1.5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안에 있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본인들은 손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입원 해 있는 환자들이 휴일이 되었으니까 나가라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퇴원을 당한 환자들이 나중에 가서 병이 더 커졌다든가 증세가 악화되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우리 법규정이 있습니다. 의료법에 진료를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못 하도록 돼 있고 거부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를 하는 사람은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를 드는데 이게 정당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걸 볼 거예요. 아마 입원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입원을 해야 되지만 그런데 퇴원해도 상관없는 경우만 잠시 퇴원을 시킨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퇴원을 했다가 큰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병원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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