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동의안 부결...국민의당 반대 결정타 / YTN

2017-11-15 15

■ 차명진 / 前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국회에서 세 달여 동안 표류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첫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00일이 넘는 기다림. 단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앵커]
긴 기다림 끝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허 교수님, 계절도 바뀌었잖아요. 임명된 지 100일이 지나서 지금 표결이 이루어진 것인데 단 두 표가 모자랐습니다.

[인터뷰]
지금 국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로 보여줬다. 여소야대가 무엇이다 하는 그런 국회의 구조적인 문제죠.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120표가 다 참여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일부 찬성론자들은 대개는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역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안철수 의원파의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 예측인데요.

그것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에 나와서 야당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해서 반대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로 드러났던 것이고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좀 무력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안타까운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청와대가 주도하는, 청와대 우위의 정국이었다면 이 표결로 인해서 이제는 그 무게추가 의회로 넘어간, 의회 우위의 정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앵커]
국회 분위기가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앵커]
찬성이 145, 반대가 145. 그리고 들여다 보면 무효가 두 표입니다. 무효는 또 왜 나왔는지 보실까요. 찬성 대신 동그라미를 표시한 분이 있고요. 한자를 표기를 잘못한 분이 있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효가 왜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이 경우에 대개 한자를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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