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표결 결과, 찬성과 반대가 동수였습니다. 먼저 이 표결 결과를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오늘 거의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출석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재적의원 중 출석이 29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원내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거의 대다수가 왔고요. 찬성이 145표, 반대가 145표 동수가 나왔고 무효표가 2표에 기권이 1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효포나 기권의 표가 찬성표로 조금만 이동을 했더라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결국은 인준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한 표, 두 표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을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당론을 정했지만 국민의당의 무기명 투표에서 표결을 사실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던 의원들의 판단이 거의 오늘의 결과를 가늠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 오늘 표결 결과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첫 번째는 여당이 오늘 직권상정을 강행한 판단의 미스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9월 14일에 투표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는 12일하고 13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리고 난 뒤에 그때 당시 기류가 만약에 야당에 격앙된 분위기로 간다면 14일의 표결이 오히려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걸 강행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당이 충분히 국민의당의 표심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했다는 측면이 첫 번째 변수였고요.
두 번째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아마 당론에 의해서 찬성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에게 자율투표를 맡겼는데 의원들 사이에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한 부결의 입장이 더 거세졌던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선명 야당의 기치를 걸었다는 점, 그리고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실은 지난번 5.18 당시 군재판관으로서 사실 광주 시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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