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기준 못 넘어도 '업무상 재해 인정' / YTN

2017-11-15 1

[앵커]
근로자가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으로 숨졌을 경우 일주일에 평균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 통상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업무시간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독일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 항공사 사무장 42살 조 모 씨는 회사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유족은 조 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조 씨의 업무시간이 한 달 평균 109시간으로, 정부가 정한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선 장거리 비행 탓에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조 씨의 업무가 불규칙했고, 지상보다 낮은 기압이나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 협소한 휴식처로 근무환경이 열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의 과중 여부는 단순 업무 시간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업무의 강도나 책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같은 여러 조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건이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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