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되는 소년법 개정 논의...반론 여전 / YTN

2017-11-15 1

부산에 이어 강릉에서 벌어진 10대 청소년들의 무차별 폭행사건이 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특히 가해자들이 7시간의 폭행 장면을 SNS로 생중계해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 :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대답해 XX. 얘기해,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해. ]

[강릉 여중생 폭행 피해자 : 너한테 그랬던 거 미안하고… (반말쓰지 말랬다.) 죄송하고요. 이제부터 정말 조심하고…]

[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 : 했던 얘기를 왜 또 해! 또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강릉 폭행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한 달 정도 소년원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다 흘러가고, 나중엔 다 묻힌다. 이것도 다 추억이다.' 심지어는 '폭행 장면 생중계로 SNS 스타가 돼 볼까?'라는 말도 섬뜩하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성인 범죄보다도 더 잔혹한 장면을 연출했고 또 엽기적인 생중계까지 벌였는데, 이들이 적용받는 건 성인보다 처벌 강도가 약한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받긴 하지만 성인보다 감형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잔인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15년 유기징역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애초 소년법의 취지는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 그리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잔인무도한 청소년 범죄들이 잇따라 자행되면서 소년법을 방패막이 삼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말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임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또래 친구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부산의 중학생들.

이 가운데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고등학생 A양에 대해선 무기징역 대신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모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에 따른 겁니다.

소년법은 나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따로 형사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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