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원·원외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춘천과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학교 폭력이 학생 수에 반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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