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2년6개월 만에 부활...강남권 재건축 타격 / YTN

2017-11-15 1

[앵커]
지난 2015년 4월부터 유명무실해졌던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달에 다시 등장합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12월 천7백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입니다.

다음 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고 12월 이전 서울 강남구가 이 제도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에 따라야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실상 무력화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다음 달 중으로 예상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맞춰 부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어나고 건설사들은 이익이 줄어들게 돼 사업성이 지금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택지비와 정부가 정한 건축비 기준에 맞게 분양가가 책정되게 되기 때문에 분양 가격의 안정 또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한두 달 뒤 주택시장 동향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재로는 어느 곳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는 오는 7일 일반 분양하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6차와 역시 이달 중으로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3제곱미터 당 분양가가 당초 전망보다 최고 4백만 원 이상 낮아지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이들 아파트들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주변 지역 아파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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