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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 '모야모야병' 발병..."산재 인정" / YTN

2017-11-15 1

[앵커]
모야모야병이란 이름의 희귀병은 흉기를 든 남성을 피해 달아나다 쓰러져 의식을 잃은 여대생 사건으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해외 출장 도중 업무가 과중으로 이 병이 생겼다면, 산재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19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든 괴한이 접근합니다.

쉬지 않고 내달려 다치진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상인보다 혈관이 약한 '모야모야병'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던 탓입니다.

지난 2013년 싱가포르로 해외 출장을 가서 3개월 동안 일한 45살 김 모 씨.

퇴근 후 숙소에서 휴식 도중 갑자기 쓰러졌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마찬가지로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선천적으로 이 질병을 갖고 있었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1주일에 평균 근로시간이 66시간에 달하는 등 발병일에 다가올수록 김 씨의 업무 시간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대한 업무량과 해외 출장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 압박감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유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종환 / 행정법원 공보관 :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이상, 설령 근로자에게 뇌혈관 질병을 유발할 기저질환이 확인됐더라도 (업무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또, 이로 인해 모야모야병이 발현됐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병이 급격하게 악화했다며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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