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역대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량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1심 형량은 김우중 회장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심까지의 재판 중 통상 가장 무겁게 형량이 매겨지는 1심.
2000년대 이후 재벌 총수 가운데 1심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총수는 대우 그룹 김우중 회장입니다.
20조 원대 분식회계, 9조 8천 억대 사기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원이 내려졌습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은 거액의 외화 밀반출과 계열사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받았고 같은 해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 역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3년 전 이재현 CJ 회장은 천 억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5년은 김우중 회장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집행유예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결과지만 일반적인 국민 법 감정상 이번 양형은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 이번 재판부에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적어도 형량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굉장히 아주 선처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5년으로 마무리됐고 앞으로 항소심 등 향후 재판 과정이 주목됩니다.
YTN 이광연[ky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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