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막는다...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 YTN

2017-11-15 1

[앵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전 재산 70만 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시나요.

생계가 어렵지만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로 꼽혔는데,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무실을 개조한 월세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올해 81살 문영구 할아버지.

한 달 방값은 17만 원이지만 문 할아버지의 소득은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만6천 원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며 모두 탈락했습니다.

[문영구 /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 큰딸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청했는데 구청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안된다고.]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당장 11월부터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문 할아버지의 경우 외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생계·주거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0월부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앱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분들에게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은 현재 93만 명에서 2022년엔 최대 20만 명까지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4조 3천억 원, 2022년까지 9조 5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 예산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또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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