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형·이재용 최후 진술 '관심집중' / YTN

2017-11-15 2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립니다. 이외 사건사고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4개월 만에 오늘 결심공판을 열게 됩니다. 오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좀 짚어보죠.

[인터뷰]
오늘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검 측에서 먼저 논거를 하겠죠. 어떠어떠한 이유로 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구형양에 대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구형을 얘기할 테고요. 아마 반대 당사자 쪽에서는 변론을 시작하겠죠. 방어권 차원에서 변론을 쭉 하고 지금 피고인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피고인들이 각자 최후진술등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피고인 5명이 모두 각자 하는 거겠죠?

[인터뷰]
각자 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재판장이 언제 최종적으로 양형을 선고하겠다, 선고일에 대한 공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뤄질 예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역시 핵심 쟁점이라고 하면 뇌물죄 성립 여부라고 볼 텐데요. 특검과 삼성 측이 각자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인터뷰]
특검에서는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삼성에서 알고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목적, 그러니까 대가관계, 청탁을 통해서 갖가지 돈을 보냈다. 그것이 뇌물에 해당된다라는 주장이고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에 개입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그것은 뇌물이 아니었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나 정유라의 존재를 잘 알지 못했으며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뭔가 청탁하거나 요구한 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K스포츠, 미르재단에 낸 돈도 사실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냈는데 왜 삼성만 뇌물 공여로 처벌이 돼야 되느냐 그런 대가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뇌물죄 가장 첫 번째 단초가 과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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