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소환...檢, 검증·공표 집중 추궁 / YTN

2017-11-15 1

[앵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되는 건, 이용주 의원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이용주 의원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남부지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가량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의원은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공명선거추진단 前 단장 :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는 구구한 말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검찰에 말하겠습니다.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 수사 초기부터 당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이용주 의원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고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녹취 파일까지 직접 건네받을 정도로 사실상 의사결정체계의 정점에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인데요,

이 의원 조사 이후에 당 지도부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나요?

[기자]
검찰은 우선 이 의원을 상대로 제보를 어떻게 검증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또 윗선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자인 공명선거추진단에 제보 검증 책임이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사안의 폭발력과, 공명선거추진단장이라는 자리, 또 제보를 직접 전달한 점 등을 따져 봤을 때,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이 의원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허위인 걸 알고도, 혹은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 의원 조사를 일단락한 뒤,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 지도부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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