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갑의 횡포'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뒤 갑을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며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 구조를 바꾸면서 부실한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근본적으로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스무 가지가 넘는 대책을 내놓자,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음성변조) :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심했지만, 공정위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은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위 대책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기형적 수익 구조를 손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사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쟁이 과열되면서 로열티 없이 가맹점을 유치했고, 이에 따라 재료비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게 됐다는 겁니다.
[박기영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 그동안 빚어졌던 '갑질 논란'은 미비한 시스템과 과거 관행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료 '통행세'가 아닌, 투명한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본사 횡포도 문제지만, 영세 프랜차이즈의 난립 등 구조적인 문제도 '갑을 분쟁'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된 업체는 2년 사이 23% 급증해 4천 개를 훌쩍 넘긴 상황.
자본이나 상권 분석 등 충분한 기반 없이 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적지 않다 보니, 분쟁도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높이면서 전문성 없는 부실 프랜차이즈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창 /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프랜차이즈 사업할 만큼 특화된 노하우가 있는지, 기술적 개발 노력이 있었는지, 3년이나 5년 후에 수입의 몇%를 로열티로 낼 수 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곪아 터진 프랜차이즈의 갑을 분쟁, 공정위의 '갑의 횡포' 조사 착수를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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