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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 임우재에 86억 지급하라" / YTN

2017-11-15 0

■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오늘 서울가정법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삼성그룹 총수 자녀의 이혼소송이라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우선 판결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어떻게 보면 세기의 결혼에 따른 세기의 이혼 결정 판결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됩니다.

둘 사이에 이혼을 하느냐 했을 때 두 사람이 이혼을 하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오는 것이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지금 10살쯤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이부진 사장이 가진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재산분할이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청구는 임우재 전 사장 측에서 반소로써 재산을 달라라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2조 4000억 정도로 판단을 해서 그중 절반 정도인 1조 2000억 원 청구를 했는데 법원으로서는 그중에서 0.71% 정도되는 86억 정도를 인정했다고 해서 특히 금액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위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특히 이번 위자료가 의미가 있느냐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이혼이 어떤 관계로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예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안 해 버려서 그래서 위자료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6억 원의 경우는 우리 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어찌 보면 임우재 전 고문의 입장에서는 청구한 금액보다 너무나 작아서 만족할 만한 판결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원고 측, 그러니까 이부진 사장 측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의 사려 깊은 결정에 만족한다, 고맙다 이렇게 한 반면에 임우재 전 부사장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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