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 청주시가 수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대상과 액수가 한정돼 있어서, 생계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갑갑한 마음을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0mm 가까운 폭우는 한순간 삶의 터전을 휩쓸어갔습니다.
이 펜션 단지 업주들처럼 생계 수단을 잃은 수재민들은 재난지원금만 손꼽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윤성근 / 수해 민박 업주 : 농작물까지 다 피해를 봐서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줄까가 관건인데…]
하지만 수재민에게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주택 피해 지원은 집이 모두 파괴됐거나 유실됐을 때 9백만 원, 반파 시 450만 원, 물에 잠겼을 때 6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거주 시설만 해당해, 지하에 물이 찼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펜션의 경우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같은 명의의 집 여러 채가 피해를 봤어도 단 한 채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가게나 식당 같은 상업시설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봉순 / 충청북도 치수방재과장 : 저희도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 법 자체가 변경되기 전에는 저희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지원금은 변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경감과 공과금 감면 등 간접 지원만 확대됩니다.
[수해 펜션 업주 : 나라에서 좀 지원정책을 해줘야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쓰러지는 거죠, 뭐.]
폭우가 남긴 잔해를 어렵사리 걷어낸다 해도, 생계 터전이 쑥대밭이 된 수재민들은 막막한 현실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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